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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군포에서 열린 4대강 반대 사진전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군포에서 열린 4대강 반대 사진전
ⓒ 안양군포의왕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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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앞둔 선거운동기간 '4대강 사업 반대사진전'을 개최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아)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명균(49) 사무국장과 우명근(39) 간사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을 통해 "통상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반대운동 및 그에 따른 시민실천활동에 대한 금지 지침과 기소라는 선관위와 검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시민단체의 통상적 정책운동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돼선 안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해야 할 선관위와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종속돼 있는지를 확인한 바, 향후 검찰개혁은 물론 4대강 사업 중단과 복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정당한 활동 제약하려는 시도 사라지는 계기 되었으면"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경운동가가 환경을 망치고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겠습니까. 한반도 대운하 반대활동 시기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선거법을 핑계로 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제약과 잘못된 지침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받은 안명균 사무국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의 무리한 법해석과 고발을 대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전하는 우리의 외침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 마치 막바지로 치닫아가는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을 법원에서도 지적한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으로 제약하려는 시도가 선관위. 검찰 모두에게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변론에 나서준 변호인들과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5월 28일까지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4대강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개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4대강 사업은 선거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난해 12월 8일 이들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2011년 1월 22일 선고공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이 충돌하는 이번 사건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월 2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4대강 비교사진전시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일지
2010년
- 4/13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4/21 안양 동안구 선관위 '4대강 사업에 관한 사진전'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4/22 4대강 사진전 첫 개최
- 4/23 안양 만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안내' 공문 발송
- 4/24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안내' 공문 발송
- 4/24 범계역 앞 거리 사진전 진행
- 4/25 범계역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4/26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 발송
- 4/30 군포 선관위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개최 중지 요청' 공문 발송
- 4/30 군포 산본중심상가 거리 사진전 진행
- 5/1 군포 산본중심상가 거리 사진전 진행
- 5/3 군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 발송
- 5/3 의왕 선관위 '4대강 사업에 관한 사진전 등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5/3 환경연합 안양 동안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시행 2069) 이의 신청' 공문 발송
- 5/5 의왕역 광장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7 의왕시 롯데마트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11 의왕 선관위 검찰에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우명근 간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5/12 의왕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공발사실 통지' 공문 발송
- 5/13 의왕역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28 안양역 앞 광장 사진전, 서명운동, 행진 진행
- 5/31 안양 만안 선관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활동가 안명균, 우명근 고발
- 6/4 안양 만안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사실 통지' 공문 발송
- 10/22 검찰 공소장 접수
- 10/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공판준비명령 발송
- 11/22 1심 공판기일(안양지원 제301호법정)
- 12/08 1심 공판기일(안양지원 제301호법정) 진행/ 검찰 각 벌금 500만원 구형
- 12/22 1심 선고기일(안양지원 제301호법정 무죄선고
- 12/31 검찰 항소

2011년
- 01/09 2심 공판기일(서울고법 제302호법정) 변론 종결
- 02/23 2심 선고기일(서울고법 제301호법정) 검찰 항소 기각 판결
- 03/10 검찰 상고
- 06/24 대법 무죄 확정(대법원 제1호법정) 검찰 상고 기각


태그:#4대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우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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