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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사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대체로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을 때 학생들의 무질서와 혼란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동안 체벌로 유지되던 학교의 질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학생들 또한 일부 문제 학생들이 체벌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걱정한다.

 

#2.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은 학교가 체벌과 엄한 규칙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성과 영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그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꽃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방향이 그런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학생과 교사의 갈등, 체벌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어 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단의 혼란은 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한 일시적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인권행동 전문가인 이동백씨가 지난 2010년 12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내용이다. 이씨는 이글을 통해 최근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찬반논쟁을 언급하며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보장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척도를 재는 기준"이라며 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전국은 지금 학생인권조례제정 붐(boom)

 

작년 10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학생생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규정 지침을 하달했다.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확인, 학생인권 존중 및 보호, 그리고 실현을 위한 학교의 의무 부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학생인권의 문제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교육의 기본정신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학생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례안을 살펴보면,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 '과도한 휴대폰 규제',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자와 교사들에게도 인권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을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화두를 던지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언급했던 찬반논쟁 과열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지난 5월 13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작년 10월 26일부터 6개월간 진행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1855명을 넘어 성사됐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현재 경상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진보교육감들이 포진해 있는 시단위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발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교육감(나근형)의 보수 성향에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제기가 이어져 조례제정의 청신호가 일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며 "이런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학생인권과 관련된 강제 방과 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구시대적 두발규제 등 많은 문제제기에도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인 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이 친인권적인 규정으로 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논쟁은 정치적 놀음에 불과, 조례안 보면 진실 알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찬반논란의 중심이 됐던 항목이 바로 집회, 결사, 표현 및 사상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즉, 학생들의 지나친 개별적 해석 오남용으로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학교 교칙 또한 그냥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 또한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순수한 입장에서 조례제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올 3월에 전국 최초로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면, 이 조례가 무작정 학생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분별한 무질서에 대한 혼돈을 방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단계별 지도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상담→봉사→대안교육→학교장통고→전학, 퇴학 등의 5단계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정서불안·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연계지도와 맞춤형 친한 친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단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 한해 비행정도에 따라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 처분을 하고, 지역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단계로 사회봉사처분 후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는 학생에게는 52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에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것 역시 부적응을 보인 학생은 장기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명기해 놓았다.

 

4단계로 위탁기관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행, 수업방해,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 학생에게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해 비행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안이 중할 경우 소년보호처분까지 내려 지도하도록 해놓았다. 여기서 학교장 통고제란 수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마지막 5단계로는 학교장 통고제로도 행동의 변화가 없는 학생의 한해 학부모와 동반한 학교적응행동개선 지도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최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5단계 지도안을 설명하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단위 학교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부여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학생인권조례제정,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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