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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무료 도로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던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의 유료화 기간을 지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에 이어 2013년부터 2042년까지 30년 더 연장하기로 하자 의왕시민단체와 의왕시의회,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발송키로 했다.

 

시의회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조규홍 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결의문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가 당초 무료화 전환을 약속했던 최초의 도내 유료도로를 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결하여 민간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로 건설비용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발상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15만 의왕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의 징수기간 준수 및 무료화를 당초 계획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규정을 지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왕시의회는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도로 건설비용이 이미 회수된 유료도로에 대해 요금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지정목적에 맞지 않고, 추가적인 도로확장비용 부담을 도로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구간을 의왕IC에서 수원시 금곡동까지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포함하여 유료화를 30년 연장한다는 것은 도로 이용자 권리를 외면한 처사이고, 유로도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경기도는 지난 1992년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민에게 약속한 2011년 11월말까지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정치권 한목소리로 '무료화 약속 이행하라' 촉구

 

앞서 지난 4월 13일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무료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통행료 징수 연장은 우롱하는 처사로 도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50년간 전가시키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도정에 대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성명을 내고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유료화의 절대 반대를 천명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민, 의왕) 의원도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유료기간이 끝날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행료 유료화 연장이 결정되고, 도로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시 29년이나 전구간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냐"며 "반드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왕시민단체 반발은 더욱 강경하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 및 회원들, 박덕순 전 도의원, 조승재 시의원 등은 지난 4월 25일 새벽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의왕톨케이트 앞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의왕시민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때문에 관내를 가면서도 돈을 내며 경기도 무료화 약속만 믿고 20년간 묵묵히 참아 왔으며, 차량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적 피해까지 감수하면서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15만 의왕시민을 봉으로 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향해 분노하는 의왕시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 약속을 이행할 것과 경기도는 비용충당을 핑계로 무료화 약속을 뒤집지 말고 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건설비 전액을 도비로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무료화 약속' 깨고 30년간 연장하는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는 지난 1992년 12월 개통한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로,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1229억 원을 차입해 의왕시 고천동에서 과천시 문원동까지 총연장 10.9㎞, 왕복 4∼6차선 도로를 개통했다. 이 도로는 행정구역상 전체구간 중 의왕시가 7.5km, 과천시가 3.35km이며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도로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따라 일반 승용차기준 800원의 통행료를 오는 11월30일까지만 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통행량이 하루 11만 대에 달하는 등 4차로 기준 통행량(5만~6만 대)의 두 배에 이른다는 판단 하에 민자를 유치, 확장을 계획하고 2008년 8월 경기남부도로㈜와 협약을 맺어 현재 수원 금곡동부터 학의JCT까지를 6~8차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도로 확·포장공사와 요금소, 하이패스설치 등 건설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시행사가 3000억 원의 사업비로 일부 구간만 확장하였음에도 전 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30년간 민자도로로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료화 약속을 깨뜨리고 오히려 현행 통행료(승용차 기준 800원)도 인상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반발은 물론 적법성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5년 감사원의 이자상환율 재조정 지시로 3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무료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으며, 김문수 지사는 2007년 1월 4일 "의왕시민에 한해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태그:#의왕~과천고속화, #의왕시의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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