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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 조립2부 일부 시설
 한국지엠 부평공장 조립2부 일부 시설
ⓒ 한국지엠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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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설비를 정비·보수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친 사고가 발생한 뒤 임의로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시킨 노조 대의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께 부평공장 샤시부에서 '자동차 도어(문짝) 부착기계'를 정비·보수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8바늘 꿰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노조 대의원 A씨는 해당 라인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라인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A씨를 인사위원회(4일 개최)에 회부하게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막겠다고 밝혔고, 이날 인사위원회는 결국 연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3항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노조는 사고가 난 조립2부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으며, A씨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라인을 정지시켰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조립2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 부서다. 여러 군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엔진 이송장비(EMS)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이 미봉책뿐"이라며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조립2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노조 산업안전위원회 소속 대의원 등 30명이 2시간 동안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모두 44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가 최근 노조소식지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립2부에서 지난해 4월 16일 7번째 EMS의 브레이크 프레임 고정 볼트 풀림으로 엔진브레이크 밀림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2월엔 3번째 EMS의 엔진로딩 공정에서 엔진 낙하에 의한 엔진손상 발생 사고도 났고, 올해 3월에는 EMS 캐리어가 엔진 안착 후 상승 중에 미끄러지며 하강해 엔지 위로 낙하하기도 했다. 4월 9일과 22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점검에서 경미한 단순지적 사항을 포함해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까지 총44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이나 규칙 위반 사항"이라며 "회사가 이를 모를 수 없는데 생산만 우선하고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안전조치 경중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사 간의 대립도 예상된다.

산업재해 관련 노동단체인 '건강한노동세상'도 3일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한국지엠 측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인사위원회 연기 사유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자체가 인사에 대한 문제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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