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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권고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작년 2번째 노조설립 신청 때도 보완 요구가 있었고 이에 응하였지만 구직자 문제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청년유니온과 행정소송의 결론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 10일, 10대부터 30대까지 대상으로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청년유니온의 4번째 노조설립 신고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총회참여자의 정족 미달, 법적 근로자의 정의 등의 문제를 들어 보완하라는 권고서안을 청년유니온 측에 전달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남겨진 채로 '반려'에서 '보안'으로 거절 형식이 바뀌었을 뿐 4번째 반려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같은 날 오후 김영경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청년유니온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보완권고'를 두고 내부에서 대책회의에 한참이었다. 약 10분 가량을 기다린 후 예정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약간 쉬어있는 목소리에 이유를 묻자 "학원강사라서 ..."라며 웃는 그녀는 '사회운동가'로서의 거친 모습보다는 '학원강사'의 깔끔한 모습을 더 가지고 있는 고운여자였다.

 

'보안권고는 사실상의 반려'

 

첫 번째 질문으로 '보완권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질문이 떨어지자 여유와 함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작년 노조설립 신청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지만 노동고용부는 '구직중인 노동자' 즉, '구직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여 결과를 얻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보완하라는 것은 '반려와 같은 보완'이라고 봐야된다."

 

구직자 문제 외에도 '총회의 재적과반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치사하지 않냐고 묻자 "그렇다"며 웃는다.

 

"결국은 궁극적인 인식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법 제도 개선까지 가야 할 것이다. 다른 단체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운동까지 하게 될 것이다. 정부나 기관이 노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시밭길이다."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그 내용은 실업상태에 있는자,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것 이었다. 또한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시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전면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현재 법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노조설립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달라진 상황속에서 우리를 인정해야 할 명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창설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기업 뿐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와 같은 대상들은 변종으로 본다는 것은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다."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은 법인데 이럴 수 있냐는 의문과 답답함이 밀려왔다.

 

"정부는 청년유니온 인정할 수 있지만 이후의 파급효과를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척도인 것 같다. 결국 정부는 모순되게도 사회와 환경은 변해가는데 외면하고만 있다."

 

40번 반려돼도 계속 도전할까?

 

-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도전은 40번 반려되어도 계속될까요?

"하하하. 그건 잘 모르겠다. 가능성이 '0'이라면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 구직자 문제에 관해 우리는 어느정도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다시 두들긴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누군가는 이번 정권에서는 노조설립 힘들 것이라고도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이번 보완권고에 대해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지만 그때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 유동적이지 못한 고용노동부와는 다르게 흐름에 맞게 변화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가능성없는 싸움에 목을 메느니 싸움의 룰을 바꿔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다. 계속 노조설립에만 목 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같지만 새로운 형태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1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1년간의 과정에서 노동고용부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움'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고생해가면서 이런 일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는 말이 근거가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전체의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각 사회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 사회의 계약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꾸만 '개인'혹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분열하고 배척해 가는 것 같다. 이런 시대적 흐름속에서 청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의 김영경 위원장은 '연어'처럼 물살을 거꾸로 오르고 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세상 속의 나'를 생각하는 그녀의 '위대한 도전'이 계속되어 가길 바란다.


태그:#청년유니온, #4번째반려, #김영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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