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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가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지분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채권단 "현대차와 매각 절차 진행 여부 조속히 결정"

 

법원 결정에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현대그룹은 유감스럽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오늘 법원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제기한 MOU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MOU체결 이후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그간 나티시스 자금에 대한 해명을 위한 주주협의회의 합리적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그룹과 체결하였던 MOU 해지는 적법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인수를 완결하지 못할 가능성과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등을 우려하여 주주협의회가 SPA(본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현대건설 M&A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의 중단을 기대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법원 결정 환영" vs. 현대그룹 "항고하겠다"

 

현대차그룹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항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법원이 일단 채권단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달 MOU 해지와 본계약 부결 결정이 본안 판결 전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앞으로 열릴 주주협의회에서 채권단 가운데 75% 이상이 찬성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태그:#현대그룹, #현대건설,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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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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