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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 회부 결정문
 헌법재판소 재판 회부 결정문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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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만안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뉴타운 지구 지정 처분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25일 "도촉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으며 18일 현재 지정재판부가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그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2 지정재판부(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헌 사건' 결정 주문에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2006년 8월 1일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송아무개(53)씨 등 9명은 헌법소원청구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도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즉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안양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것에 대해 도촉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지만,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인 안양시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청구에 동참한 서아무개씨는 "지정재판부에서 1차 심리를 통해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일단 법적관련성이 있음을 확인켜 주었다"며 "앞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소원이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면 서면심리를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의견을 들어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고 최종 선고를 한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5월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헌법재판소, #위헌, #도시재정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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