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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권혁록 의장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권혁록 의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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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이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한 해당 경찰서 직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경찰, 권혁록 안양시의장 전과 기록 누락 물의>.

<뉴시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1일 권 의장을 소환해 오후 2시부터 5시간여 동안 권 의장을 상대로 전과기록 누락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권 의장은 검찰조사에서 "1991년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6·2지방선거때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없어 기록이 자동소멸된 줄 알고 회보서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장은 1대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찰로부터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았다.

특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5일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검찰의 전산망까지 조회해 전과기록이 기재됐지만 3월 두차례 발급한 회보서에는 누락돼 의문을 샀으나 이는 경찰의 실수로 전산망에서 누락된 사실이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내가 범죄(공직선거법 위반)를 갖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다. 추호도 거짓말이 아니다."

권 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당에 제출하기 위해 2월에 발급받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 전과기록이 나와서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3월에 2차례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나는 소멸된 것으로 알았다"면서 "후보 등록하면서 사무장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대 지방의회 선거부터 각 후보자는 금고 이상(100만 원 이상 벌금형 포함) 전과기록 등을 공보물에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토록 되어 있는 전과기록은 후보 당사자가 본인의 범죄기록을 모두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단지 선관위에 제출하는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따라 지역정가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더불어 '불구속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 의장은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에 상관없이 '정중동'의 자세로 할일은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권 의장의 전과기록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9월 중순 권 의장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권혁록 의장의 전과기록 누락 사실은 지방일간지 <중부일보> 기자의 취재 결과 알려진 것으로,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2006년 지방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근 4년여 만에 드러난 셈이다.

특히 경찰의 실수로 경찰전산망에서 전과기록이 장기간 누락돼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산망 전과기록 관리과 선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태그:#안양, #권혁록의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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