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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출입이 통제됐던 안양시지부 사무실이 1일 오전 해직공무원인 전공노 안양시지부 전임 간부들에 의해 10개월 만에 개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형법 제141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고문

 

전공노 손영태 전 위원장과 안양시지부 이아무개 전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안양시청 2층에 위치한 안양시지부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돼어 있던 경고문을 뜯어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무단 진입했다.

 

행정대집행 10개월 만에 출입문이 열린 전공노 안양시지부 사무실에는 손영태 전공노 전 위원장과 이 아무개 전 사무국장, 박광원 현 지부장, 최대호 안양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전공노 출신 위원 등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노조 정상화와 활동 보장 약속했었다" 

 

손태영 전 전공노 위원장은 "안양시가 노조사무실을 갖고 더 이상 갈등을 느껴선 안 된다.노조사무실을 연 것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시가 철수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하고 사법처리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강제 폐쇄하면 또 할 것이다. 경찰에 고발하든지 앞으로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응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호 시장이 6·2지방선거 당시 노조 정상화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동안 수차례 요구하고 일주일 전에도 뜻을 전달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출입이 통제된 공공건물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10월 4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이후 다시 강제 페쇄 조치와 사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 통해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0월 20일, 전공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95개 지방자치단체에 12월 4일까지 전공노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안양시는 10월 23일 전공노 안양시지부에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사무실 회수. 간판제거 예고에 이어 11월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통보, 폐쇄조치 계고장 발송, 12월 2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를 발송했으나 안양시지부는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안양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현판을 제거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출입문에는 경고문을 부착됐다. 안양시청 2층에 자리한 전공노 안양시지부 사무실은 99.174m²(30평) 크기로 컴퓨터, 복사기 등 8종 48개의 물품이 있으며 폐쇄되기 전까지 사무직원 1명이 상주해 왔었다.

 


태그:#안양,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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