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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하나인 금강정비사업을 높고 금강 전문가들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3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판사 최병준)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는 금강정비사업 찬반입장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각각 나서 4시간 동안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날 공판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측] "4대 강 사업은 하천과 제방위주 과거 치수대책으로 회귀하는 것"

 

먼저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두 시간 동안 금강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허 교수는 우선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이유로 밝힌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방재협회 보고서(2008년)를 토대로 대부분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전국 국가하천에서 일어난 피해비율은 3.6%인 반면, 지방하천 56.7%, 소하천 39.7%로 나타났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홍수피해가 집중된 원인에 대해서도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국가하천개수율이 96.3%(금강 94%)에 이르는 반면 지방하천 78.6%(금강 85%), 소하천 38.9%(금강 36%)로 국가하천 중심의 정비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오히려 본류에 대규모 보를 설치할 경우 집중호우시 홍수위가 높아져 치수관리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이유로 내세운 '용수확보'와 관련해서도 "현재 물이 부족하지 않다"며 "과다 예측된 수자원관리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2006년도 전국의 용수사용 예측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에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에서 모두 약 4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반대로 4억 톤 정도의 여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금강권역의 경우에도 예측량보다 500만 톤의 여유 수자원이 발생했다.

 

허 교수는 "정부는 2020년 예상 최대 용수부족량을 9억여 톤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과다 예측돼 있다"며 "잘못된 용수량 예측을 근거로 4대강(금강)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당시 건교부가 스스로 댐건설 등 제방과 하천중심의 치수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천변습지형 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물 관리 방안을 전환했다"며 "4대강 사업은 선진국형에서 다시 하천과 제방위주의 구시대적 치수대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고 측] "10년간 도로정비는 78조, 하천정비는 9조 뿐...하천사업비 더 늘려야"

 

국토해양부 등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정관수 충남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나섰다. 

 

그는 우선 4대강(금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온실가스량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를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로 한국도 가뭄의 안전지역이 아니며 금강본류의 홍수위 빈도는 100년으로 계획되어 200년 빈도에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수 여유고가 있고 하천 개수율이 높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토목설계의 근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하천 구조물이 안전성, 하절 기 댐 운영 등 여러 대책과의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도로와 하천 정비 비용을 단순 비교해 금강정비사업의 시급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도로정비에 투여된 돈은 77조 9000억 원인데 비해 하천정비에는 10분의 1인 8조 8000억 원 만이 투여됐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원은 최근 8년간의 홍수피해 금액으로 미래손실을 생각할 때 큰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 설치와 관련해서도 "보는 하천 내에 고수부지보다 낮게 설치돼 범람을 야기하지 않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감시켜 비상용수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천제방 붕괴 피해는 지류의 홍수피해가 아니라 본류의 홍수소통 불량에 의한 지류의 홍수위 상승 및 제방악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홍수위 저하를 위해 본류를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강개발사업이전 316종의 동물이 사업이후 699종으로 늘어나고 어종 또한 21종에서 71종으로 증가했다"며 "대부분 콘크리트호안 공법으로 개발한 한강의 효과가 큰 만큼 생태호안 공법을 사용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는 "이번에 홍수가 왔을 때 현장을 확인해보니 준설로 오히려 수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10월 2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양측의 생태분야 전문가들이 각각 나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태그:#금강정비사업, #4대강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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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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