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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가 주민숙원과 기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지를 변경해 저수지 축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005년 김제시가 투융자심사때 받은 사업지(은곡제)와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08년 전북도청에 승인받은 사업지(안정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김제 은곡지구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민숙원과 기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지를 변경해 저수지 축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005년 김제시가 투융자심사때 받은 사업지(은곡제)와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08년 전북도청에 승인받은 사업지(안정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오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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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의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안정제 저수지 신설)'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시설이 당초 예정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2005년 10월 '은곡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해 '2005년도 하반기 투융자신청', 적정 판정를 받아 국비(균특비 25억원)와 도비(7억5000만원) 등 총 50억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받았다.

당시 주민숙원사업(주민100% 찬성)으로 김제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지는 '은곡제'였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은곡제가 아닌 바로 옆에 위치한 안정제에서 이뤄졌다.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 현재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안정제'는 사업계획에서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 및 전북도청 예산과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행안부 지침서 재심사 대상 제5항 '당초 투·융자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으로 재심사 대상"이라며 "중복투자 확인 등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편성자체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의 기본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북도청과 김제시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저수지 축조에 따른 수혜면적에 변함이 없다"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치를 바꾼 것일 뿐"이라고 입을 맞춘 듯 동일하게 해명했다.

지난 2008년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한 전북도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투·융자 사업대상이 아니며, (심사를) 받았다면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며 "김제시에서 사업지를 변경한 것이 목적달성(몽리구역 해소)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지구가 바뀔 때 예산 재심사를 거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제시, 전북도청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문제없다"는 주장과 도청 및 김제시 예산과 공무원들의 "규정상 안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퇴직을 한 공무원 A씨는 "사업지구를 바꾸면서도 예산 재심사조차 받지 않은 김제시나, 또 사업시행을 관리감독하는 전라북도가 변조된 서류에 대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린 점 등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아시아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회, #김제, #전북, #특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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