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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정지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법에 따라 이광재 당선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행전안전부의 방침에 맞서 당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가 제시하는 근거 법조항은 지방자치법 111조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경우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궐위된 경우(1호),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3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4호) 등이다.

 

이 중 3호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당선자는 취임을 하더라도 도지사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져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집행유예 받은 이광재, 권한대행 필요할까

 

하지만 이 법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법에서 권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장의 업무수행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하더라도 이광재 당선자처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됨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는 구속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 당선자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입법 취지와 반대로 행정업무 공백을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직무정지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다"며 "언론이 용어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은 직무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설명이다. 

 

이광재 당선자도 도지사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앞으로 열흘 뒤 평창이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 도시가 되는데 1년 뒤 도지사로서 올림픽 유치의 영광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선언

 

민주당은 우선 행안부와 논의해 직무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정지를 고시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 측과 민주당은 헌법소원도 준비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지방자치법 111조의 입법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 지자체장의 업무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유죄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닐 것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111조에 대해서는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광재 당선자처럼 업무상 공백의 구체적 위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광재,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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