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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애플 아이패드의 유통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번에는 구매한 사람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모든 기기는 불법기기 또는 불법기자재로 분류된다며, 이들 물품을 소유한 사람 또는 유통한 사람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이는 국내 전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기기를 판매한 사업자는 물론 구매자도 미등록 기기를 보관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 예외 조항으로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1대에 한해서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파법은 불법 기기의 무차별적 유입을 막고 기기 고장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아이패드를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적 제제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경고조치로 인해 현재 11번가, 옥션 등 국내 대형 오픈마켓은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경로는 좁아진 상태다.

 

애플, 아이패드 해외판매 일정 5월로 연기

애플이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패드 해외 출시 일정을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아이패드가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수요를 보여주고 있어 공급량을 맞출 수 없게 돼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해외 구매자들의 주문을 5월 10일 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힌 것.

 

아이패드는 첫 날 하루동안 예약 판매를 합쳐 30만대가 넘는 판매량을 보여줬으며, 아이패드의 성능과 배터리 지속시간에 대한 호평들로 인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애플은 당초 미국 시장 출시 이후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아이패드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물량 공급 문제로 일정이 연기된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 시장 출시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케이벤치에서 제공합니다.


태그:#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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