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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약이 6·2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이성환(한나라당·안양5) 의원이 의뢰한 '전면 무상급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성환 의원은 지난 27일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에서 '경기도교육감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의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18일자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단 등) 및 제9조(경비의 지원)에 근거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도교육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시·군의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후보들 무상급식 공약 지장받지 않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선관위가 회신하도록 이첩한 것으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있어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은 물론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무상급식 정책 공약에도 문제가 없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선관위의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의 위법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 등에 추가 질의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환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이 정한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8일자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린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육감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이 의원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태그:#무상급식, #경기,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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