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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 평촌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추락하던 여성을 온몸으로 받아 안아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부상을 당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정부가 18일 이 대학생을 아름다운 義(의)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최한 201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이재원군 등 7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원(22) 군은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12월 6일 안양 동안구 평안동 소재 아파트 6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목격하고는 달려가 1층 화단에서 결국 힘이 빠져 추락하는 40대 이 여성을 온몸으로 받아 안아 구조했다.

 

안양시 공적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후 5시 8분경에 발생했다. 당시 이 군은 모친과 함께 차량을 타고 자택인 평안동 향촌 롯데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현장을 목격했다.

 

이 군은 구조자 가족들이 울부짖고, 아파트 주민들이 애타게 쳐다만 보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여성을 받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러나 추락 가속도로 인한 무게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 충격으로 이 군 역시 의식을 잃어 구조한 여성과 함께 안양소방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 6층 20여m 높이에서 60㎏ 체중의 사람이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 시속 72㎞로 달리는 자동차가 벽면에 충돌한 정도의 충격으로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것이 명백하나, 온몸을 던져 받았기에 10-20배에 달하는 충격이 완화됐다.

 

따라서 피구조자 여성은 경미한 부상에 그친 반면 이 군이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우측 발목 골절상과 목, 허리 등의 부상으로 우측 발목수술을 받고 입원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퇴원, 2월 말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로 정말 값진 행동이었습니다."

 

안양시 한관수 주민생활과장은 "이 군의 행동은 살신성인에 다름없는 것이다"며 "남을 돕기 위해 나서 입은 피해와 그에 알맞은 예우를 통해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지난 2월 8일 의사상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한 결과 선정됐다"고 말했다.

 

사고이후 안양소방서는 살신성인이나 다름없는 이 군의 행동을 높이 사 안양소방서장이 12월 11일 이 군의 병실을 찾아 표창장과 감사의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이 군이 재학 중인 한양대학교에서는 2010년 4학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도 이 군에 대한 공적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상자 인정여부 결정 청구를 했으며 3월 18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는 이재원 군을 의사상자 8급으로 인정했다.

 

이 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래 겁도 많았는데 그때는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받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말해 살신성인이나 다름없는 의지를 보였다. 또 사건 이후 구조한 여성이 고통을 당할까 걱정돼 언론의 인터뷰를 피하는 배려도 보였다.

 

안양시는 의사상자 증서가 내려오면 전달식을 갖고 그의 행동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 군은 의사상자 지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18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곤복지가족부, 2010년 첫 의사상자로 모두 7명 의결 

 

한편 이번에 정부가 의사상자로 인정한 7명은 의사자 2명과 의상자 5명으로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대학생 故 전형찬(남, 당시 24) 군은  2009.11.19. 경북 상주시에서 이웃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구하려다 강도의 칼에 찔려 사망했으며, 故 김재진(남, 당시 30)씨는 1995. 4. 5. 경북 구미시 도로에서 사고처리를 돕던 중 차에 치어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또 의상자인 김남일(39), 김형기(34)씨는 범죄사고 현장에서, 김수룡(45)씨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재원(21), 최의창(47)씨는 기타 사고 현장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를 지원한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르면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이 지급되며, 의상자느 1~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984만원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1~6급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자녀 수업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태그:#안양,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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