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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1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워낙 많아 관철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법원에 대한 복수극, 길들이기 제스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법원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의 것이지만, 이번 여당의 안을 보면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번 한나라당의 법안을 보면 일련의 무죄판결 내린 법원에 대한 일종의 복수극 같다, 복수극 대본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한나라당에 겨냥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보직과 정보에 대해서 의결기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건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고, "그리고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는 정부의 형사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인사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이 가서 법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런 안을 낸 것은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시, 또 길들이기 제스처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법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자신의 불만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위헌적 요소와 관련, 조 교수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첫째는 판결의 내용이고, 둘째는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헌법상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가지게 돼 있다"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특히 행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사법부 자체도 고법 부장판사 승진 문제라거나,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인사교류의 문제라거나, 법원행정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문제는 전혀 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인사개입을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대법관 증원만 한다는 방안만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판사의 고유한 권한은 유무죄 판단과 동시에 양형에 대한 권한"이라며 "그런데,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양형위원회를 법원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양형권한에 대해서 행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것을 정치적 의도로 판단했다. 그는 "유무죄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양형을 통제하겠다, 이런 것이 현재 한나라당 개선안의 실제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과다한 업무량 문제는 단순히 대법관을 10명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업무량 과다현상이 재발되기 때문"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상고사건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대법원 내에 대법관 외에 대법원 판사를 두고 대법원 판사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있도록 해 주는 등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 과다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현 정부 임기 동안에 친정부적인 고위법관을 승진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법부 입장에서 고위직 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대법관 수 자체가 적은 게 그들의 특권 자체를 누리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이라는 높은 자리가 많아지는 걸 (사법부가가)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국, #사법제도개선안,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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