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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시장과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함에 따라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후보 정보를 제공중이나 경기도내 기초의원 예비후보 정보는 일체 표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실종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구가 대폭 늘어난 경기도내 지자체의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난 반면 도내 시·군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어 결국 다른 시·군의 의원정수를 줄이자 경기도의회가 부결처리해 기초선거구가 미획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 예비자후보 등록 현황을 통해 '경기도 지역구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정보는 3월 이후 제공될 예정(선거구 미획정)'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의원 수를 토대로 시·군의원 정수안을 조정해 의결한 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표결을 벌인 결과, 전체 재석의원 80명 중 반대 53명, 찬성 16명, 기권 11명로 부결처리하고 중앙선관위 직권 조정으로 넘겼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규정에 의한 기한(2월 28일)까지 선거구조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등록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앙선거위도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가 조정해 의결한 안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도의회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례 개정안 부결로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 중앙선관위로부터 우선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음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정까지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물론 여야 모두 공천 및 선거전략에 차질은 빚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혼란을 빚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황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는 실종된 상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조례 규칙안'을 제정한 뒤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를 최종 획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경기, #유권자, #예비후보,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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