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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씨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당한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가 9일 평화방송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심경과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표는 우선 김씨의 홈페이지 글과 관련해 "김민선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고 했는데 이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다"고 말한 후 "미국산 쇠고기는 분명 청산가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김씨는 그런 글을 홈피에 올려 스타가 된 것 아니냐. 클릭수가 2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또 그 글을 신문사들이 실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미국산 쇠고기는 먹으면 죽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냐"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답답하다"고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의 <PD수첩>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PD수첩> 보도에 대해서 판사가 언론사임을 핑계로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 손해를 많이 봤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착잡하다"고 말했다.

 

"당장 항소하고 싶지만... 변호사가 만류하면 못할 수도"

 

'김씨 글이나 <PD수첩> 방송 내용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박 대표는 "나는 의도적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왜냐하면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보도했고 그것도 밤 11시 넘어서 했으니까 사실 4월 30일 새벽에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5월 1일 새벽에 김씨가 자기 홈페이지에 청산가리 글을 올렸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인 5월 2일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것을 시간에 따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개인적으로 15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 그러나 이번에 3억을 손해금액으로 법정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통화에서 박 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법리 검토 후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나는 당장 항소를 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일단 판결문을 보고 법리 검토를 해보자고 한다. 변호사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항소를 포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변호사가 진짜 항소를 만류한다면 항소를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혹시 이념적 문제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판결은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번에 판결한 판사가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변호사의 견해도 존중해야 한다. 항소하게 되면 그때 언론에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태그:#미국산 쇠고기 , #영화배우 김민선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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