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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정부가 영리병원 전면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정당 등 80여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의료정책이 민영화되는 것에 저항해 왔고 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수행한 영리병원 관련 용역에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연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재추진해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제한없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도내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의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어 제주도 내 의료기관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운영을 제한하던 법적규제를 없애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부대사업을 개설해 영리법인병원과 똑같은 투자자본 조달, 수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자 전국적인 의료영리화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제주도지사는 2008년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선전전을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보건의료노조, #제주도,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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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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