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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이 검찰 수사의 정조준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노 시장의 측근들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기속하고 27일 시장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노 시장이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노 시장에게 내일(29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노 시장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지 않고 오전 9시까지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소환과 관련 노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28일 오후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현재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화 연결을 해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수사관 6명을 시장실과 군포시 오금동 A아파트 시장 관사에 파견해 오전 9시15분부터 1시간 동안 압수수색에 나서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USB 메모리카드에 담아 가져갔으며,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노 시장의 측근인 정책특보 유모(55. 별정직 6급)씨와 선거 참모였던 김모(55)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측근들과 관련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노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지역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4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000만~1억원씩 모두 2억9000만원을 모금, 재판비용 등으로 전달한 혐의다.

 

 

한편 검찰의 노 시장 소환 이후 만약 구속 기소가 결정되면 시장 직무가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 불구속 기소로 결정 나더라도 직무 수행이 순탄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도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노재영 군포시장의 재판비용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6억여원이 사용됐다는 내용이 측근들 사이에서 흘러나와 만일 사실이라면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2억9000만원 외에 나머지 액수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시장 취임 이후 정기인사 등 인사 관련 서류를 지난 26일 군포시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공무원 인사 개입 및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과 비리를 밝히는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태그:#군포, #노재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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