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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원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충남, 충북 교육청에 대한 교원징계 현황은 충남교육청 84건 중 75건(89.3%)이,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67건 중 49건(73.1%)이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충남도육청의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40.5%, 쌀직불금 부당 수령 26.2%였고, 성적관련 3.6%, 공무집행 방해 2.4%, 성범죄 관련, 금품수수, 폭력이 각각 1.2%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31.3%,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17.9%, 금품수수, 사기, 횡령 11.9%에 이르렀다. 성범죄 관련도 4.5%(6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성적조작 비위와 관련된 3건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는 성적조작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서울 및 부산교육청이 각각 해임 처분한 것과 대별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발생한 3건의 교장 및 교원의 학생 성희롱 또는 간통행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최근 몇 년간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부산, 전국, 충남 등 4곳"이라며 "이중 관련자를 모두 경징계 처분한 곳은 충남도교육청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은 됐지만...

이상민 의원 "장애유아 충남 10명 중 3명만 특수교육" 

 

지난 해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음에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과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 등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수교육 여건 종합 평가결과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9%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대전교육청이 5.5%, 인천 4.9% 순으로 높았으나 충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3%에 머물렀다.

 

또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는 충남 26.7%, 충북 40.1%에 불과했다.

 

관련법에는 연 2회 이상 일반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지만 충남의 경우 84.6%의 학교에서만 실시해 100%를 보인 충북 교육청과 대조를 이뤘다. 충남은 또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준수율도 55%(충북 90.2%)에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국정감사, #이상민 의원,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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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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