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안산지원의 상위 법원인 수원지법의 이재홍 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안산지원의 상위 법원인 수원지법의 이재홍 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신 : 9일 오후 6시 50분]

"조두순 사건 뿐만 아니라 삼성 사건도 양형에 문제"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법원 무시가 도를 넘었는데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이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재판부에서 명령하면 제출하고 검찰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아닌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오후 들어 재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촛불재판, 삼성 재판 양형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노조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념 공세에 치중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 검찰의 법원 무시 도를 넘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에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은 '화염병을 본적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용산참사 수사기록 문제도 법원에서는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법제처장도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 현 검찰총장도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며 "재판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현행법상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양형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 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 사건도 양형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5년간 조세포탈액이 465억에 달하고 3년간 51회의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었는데 작량감경 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회장이 에버랜드와 삼성SDS 손해액 2500억원을 내겠다고 하자 또 작량감경이 됐는데 회계상으로 2500억원을 냈는지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법원이 이 회장의 진술만으로 형을 감경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두순 사건 뿐 아니라 삼성 사건도 양형에 문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조두순 사건이나 삼성 사건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양형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양형조사관 제도를 통해 더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양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위헌 판결을 했는데도 경찰에서는 집회허가를 안 하고 검찰은 계속 기소하고 법원마저 재판부에 따라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재판을 연기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판사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도 "야간옥외집회금지가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을 모두 중단한 뒤 법 개정 후에 재개해야 한다"며 법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입법을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물고 늘어졌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사법파동을 주도하는 등 수수한 연구모임이 아니다"라며 "특정 이념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는 법원 내 조직에 판사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술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며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례가 아니라 민중의례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한 법원노조가 경거망동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1신 : 9일 오후 3시 53분]

"만취라 감형? 조두순 범행 당시 취했다는 증거 있나"

"'조두순 사건' 재판 기록을 보면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증거는 그의 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재판장이 조씨에게 술을 먹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음주 운전을 처벌하면서 왜 술을 먹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해주나."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법원이 뭇매를 맞았다. 또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였지만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법원이 '솜방망이 선고'를 했다"고 성토했다.

먼저 의원들은 만취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해준 '심신 미약 감경'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술취했다고 심신미약 감경은 잘못... 외국에선 더 엄하게 처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양형문제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양형문제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사유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사유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처음으로 질의에 나선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씨가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조씨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음주가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의 양상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영국에서는 알콜이나 마약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오히려 더 높이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과 법관들의 생각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법원 통계를 보면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도 남발 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법원 행정처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191명으로 전체의 51.3%에 그쳤다. 특히 만취한 상태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율이 더 낮아졌다. 기소된 116명 가운데 38.8%인 45명만 실형을 받은 것이다.

우 의원은 "음주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반비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주 후 성폭행이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며 재판관이 심신미약 적용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재판부가 조두순의 알콜중독증세와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을 역추적해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추적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신지체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 사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별법 아닌 일반 형법 적용한 검찰도 잘못"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번 사건에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2008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도 법원의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일반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이한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아동성범죄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을, 일반 형법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해 특별법의 유기징역 하한선이 더 높다.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 재판이 열렸던 안산지원을 관할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났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심신미약 감경이 규정되어 있는 한 법 조항에 어긋나게 판결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거나 감경하더라도 형의 절반이 아니라 10%나 20%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심신 미약 감경은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을 감형해 주는 것은 법률 사항이 아니다"며 "술을 마셨다고 해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끈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왜 술먹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해 주느냐"고 꼬집었다.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원의 양형 실무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느꼈다"며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은 논의를 거쳐 수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태그:#조두순, #국정감사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