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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이 북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농수산위)의 산림청 국감에서는 성 시장 뿐만 아니라 충남도 관계자도 출석해 북면 골프장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받게 된다. 이에 앞서 농수산위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북면 골프장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표, 법률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된 천안시 골프장 허가과정의 위법성을 공개했다.

 

강기갑 의원실, 현장조사 결과 북면 골프장 위법성 확인

 

강기갑 국회의원실은 지난 8월 31일 천안시 북면의 2곳 골프장 허가지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강기갑 의원실의 송정복 보좌관을 비롯해 충남도 산림보호담당, 천안시 산림경영팀장 등 관계 공무원, 골프장 업체, 천안골프장반대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 대표자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논란이 됐던 골프장 사업부지의 입목축적조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몇 곳 대상지를 선정해 공동으로 실측 조사를 실시했다.

 

강기갑 의원실은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해 지난 21일 국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장조사결과 북면 명덕리와 납안리 2곳 골프장 허가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입목축적조사를 맡은 산림경영기술자가 모든 표준지에서 수직투영면적을 반영하지 않아 나무 그루 수를 축소했다.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해 4곳 표준지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목축적은 천안시 평균 입목축적 1백7.95㎡/㏊의 1백50%(161.9)를 초과한 1백55%(167.3㎡/㏊)로 판명됐다.

 

강기갑 의원실은 "현장 조사 결과 57개 표준지 가운데 입목축적이 105㎡/㏊가 넘는 20곳은 천안시 평균의 15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체 사업 대상지 면적의 35% 수준이어서 골프장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강기갑 의원실은 "청한 골프장 허가를 위한 입목축적 조사는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입목축적을 조사한 산림경영기술자는 자격정지 등 사법처리하고 현장검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천안시 및 충청남도 산림전용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산림청 국감장에 성무용 시장 증인으로 채택

 

납안리 마론골프장도 현장조사 결과 시민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됐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마론골프장은 2008년 11월 18일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 신청시 최근 1년 이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천안시 및 충남도 산림담당자는 2005년 11월에 조사된 입목축적조사서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서 산지전용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강기갑 의원실은 "마론골프장 예정부지의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입목축적조사서(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불법적인 허가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천안시와 충남도 산림 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현재 진행중인 토목공사의 즉각적인 중지도 촉구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입증된 북면 골프장 허가 과정의 위법성은 다음 달 성무용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감장에서 다시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회 농수산위는 지난 22일 오후 회의에서 2009년도 국감 계획서와 대상기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감 계획서에 따르면 농수산위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10월 9일은 정부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성무용 천안시장은 충남도 산림녹지과장과 더불어 9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44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천안골프장, #천안시장,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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