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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수여해 오던 명예시민증서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타 시.도민에게까지 확대하면서 후보자 추천 대상도 확대돼 자칫 마구잡이 추천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안양시는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을 발굴.선정하여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우리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증서 수여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내.외국인, 국내외적으로 시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안양시 거주 외국인 중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17조(명예시민)에 해당하는 자,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조례(2008년 7월 개정)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서는 수여범위는 1항 시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내·외국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토록 명시돼 있다.

 

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시는 명예시민에 대해 행정상 편의제공 등 시민과 동등한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 대상 확대 마구잡이 추천 우려 

 

이와관련 안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의회, 공공기관, 단체장, 30명 이상 시민으로부터 수여후보 대상자 추천을 받아 다음달 8일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공적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양시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타 지자체들도 명예시민증서 수여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2조)를 개정하여 수여 범위를 확대해 오는 10월 9일 제36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증서형태의 패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은 해당 조례에 다 명시하지 못한 내부지침"이라며 "명예시민증서 심사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해 시민의 날에서 처음 내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음을 감안해 추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자 추천 대상이 유관기관.사회단체장과 30명 이상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칫 연관 있는 인사를 무분별하게 추천하거나, 명예시민증서 수여 남발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명예'에 누를 끼치며 본래의 취지마져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명예시민이 된 타지역 인사들이 우호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 많이 수여할수록 좋을 수도 있으나 줄줄이 받는 명예시민증이 과연 명예로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 공무원과 시의원 주축… 외부인사 소수

 

또다른 문제는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장 결심 여부에 따라 사사로운 목적으로 전용될 경우에는 시 스스로 명예시민증의 위상과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국장 2명과 시의회 의원 3명 및 그밖에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는 2008년 7월 조례 전면 개정시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종전 '시의회 의결'에서 '명예시민증서 수여심사위원회 심사'로 변경하면서 시 집행부는 위원수를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9명으로 늘린 점도 한몫 했다.

 

결국 9명의 위원 가운데 당연직 공무원이 3명(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고, 시의원도 각 상임위별로 3명(홍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이며, 위촉받은 민간인 3명 중에서도 전직 공무원이 1명을 위촉하면서 공무원과 시의원 일색인 형국이다.

 

명예시민증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명예롭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명예'라는 점에서 시민공감을 최우선시 하며 보다 객관적인 절차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명예시민증의 위상과 가치를 세우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누가 명예시민증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공적이 무엇인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 또한 명예시민증을 받은 당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 관리의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안양시, 외국인 92명 내국인 2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한편 안양시가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지난 89년 국제 자매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와 햄튼시 방문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81명이 받았다. 이들은 외국인 92명과 내국인 2명으로 대부분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에서 방문한 관계자들이 받았다.

 

주요 인사를 보면 천주교 안양근로자회관을 설립했던 독일수녀 '말가리다 썸머', 일본 고마끼시 자매결연에 기여한 제일교포 '김재명' 씨, 1968-69년 주한미군으로 안양에 체류할 당시의 풍물사진을 홈페이지(www.mishalov.com)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한 '닐 미샬로프', 프로농구 안양SBS의 용병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모았던 '단테 존스'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내국인으로는 처음으로 300억대 삼덕공원 부지를 기증한 삼정펄프 전재준 회장과 건축가 김중업씨의 작품으로 안양에 있는 유유 공장을 설계한 건축가 김중업씨 유품들을 기증한 큰아들 김희조 씨 등 두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바 있다.

 

또 외국 자매결연도시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에서 안양을 방문하는 고교생들 57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점도 특이 사항이다. 이는 가든그로브시를 방문하는 안양시 학생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태그:#안양, #명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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