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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외 여야의원 15명이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해당 부지나 건물을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vP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농어촌 폐교마을 주민들이 폐교 부지 되찾기 서명운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대부분이 폐교되었거나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이 농어촌 학교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취학하게 된 1960년대 중반에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 그 당시 국가재정상 학교를 세울 만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대부분 학교가 지역유지의 자발적 기부 또는 지역주민들의 추렴식 형식 기부로 마련한 부지에 지역주민들의 노력봉사활동까지 곁들여서 간신히 마련한 학교시설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 마련한 교육의 전당이 이제는 출산율 저하와 도시집중으로 인한 이농현상 때문에 대부분이 폐교가 되어 방치되거나 매각처분이 되어서 다른 시설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학교 시설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런데 자녀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되지는 못할망정 어느 개인의 배를 불리는 일에 이용 되거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갑작스레 늘어난 교육재정을 지원하지 못해 아파트입주민에게 부과된 학교부지부담금의 경우 "의무 교육 시설인 학교 부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부담금을 반환받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한 농어촌 학교의 부지(폐교 부지)는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교육청 재산으로 매각이 되거나 임대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은 도시 사람들만 사람대접을 하고 농어촌 사람들은 자기 권리도 찾을 수 없는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잘못된 정책이다.

전남 득량서초교, 총동문회가 부지 매입 나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약 7년 가까이 일한 시골 학교(전남 보성군 득량서초교)의 경우도 이런 형편에 처해서 이미 10년이 넘게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자신들의 모교가 폐교가 되어서 폐허로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총동문회에서는 이미 5년 전에 마련한 총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모교부지 매입을 위한 총동문회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 넉넉한 재산가가 없는 동문회이지만 십시일반으로 차츰 돈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매각대금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고, 총동문회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자 이제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게 되었다.

군교육청에 총동문회에서 매입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임원이 바뀌고 다음 임원들이 이어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임자는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를 교육청으로부터 독촉이 잇따르자 독촉을 못 이겨 반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탓이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의견서가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매각을 추진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다시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에 총동문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총동문회의 생존 회원 중에 90%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가을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하면 그해 모금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힘들게 모교의 부지와 건물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에 감동하여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참여해오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해당 부지나 건물을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한다.

현행법(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제5조에서 '폐교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폐교를 전부 기부한 주민이나 5인 이상의 주민에게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제5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제5조의2(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폐교에 관한 특례)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건물을 기부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기반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조금은 보호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농어촌주민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형편에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농어촌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다음의 제3항의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제5조의 3(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로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권익보호)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 건물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사용 의사가 없어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로 전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인 매각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신설하여서 혹시라도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주자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이 고마운 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농어촌 폐교지역의 주민, 그리고 총동문회 회원들은 힘을 모아서 서명을 받아 주승용의원실로 보내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서울포스트, 개인블로그 등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농어촌폐교, #학교주민반환, #주승용의원, #폐교부지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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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동문학회 상임고문 한글학회 정회원 노년유니온 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멘토, ***한겨레<주주통신원>,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꼼꼼한 서울씨 어르신커뮤니티 초대 대표, 전자출판디지털문학 대표, 파워블로거<맨발로 뒷걸음질 쳐온 인생>,문화유산해설사, 서울시인재뱅크 등록강사등으로 활발한 사화 활동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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