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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판정기준으로 석면질환 판정?

 

젊은 시절, 석면방직 공장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낮은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하고 심사청구에 들어갔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반코)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석면피해자 산재판정 기준마련과 요양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청구 이유와 요구사항을 밝혔다.

 

부산 제일화학 석면피해자와 공대위, 반코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판정기준으로 석면질환자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석면질환 특성에 맞는 산재판정 기준 마련 ∇석면질환 전문 의료기관 설립 ∇석면질환 제도개선 내용 공개 및 피해자 요구 반영 등을 요구했다.

 

반코 공동대표인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25년 전에 마련된 진폐법은 탄광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방식"이었다며 "석면질환자는 새로운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도명 교수는 "옛날 진폐심사 틀에서 석면질환자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석면질환 관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백여 피해자 중 요양승인은 9명

 

피해자 목소리는 더욱 분명했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박영구 회장은 "심한 기침으로 생활도 힘든데, 장해 11등급, 13등급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석면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석면피해자들은 "몸이 불편하지만 일을 안 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전부"라며 정상적인 산재처리로 이들이 휴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방직공장이었던 부산 제일화학에서 일하다 석면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현재 1백여 명으로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인 노동자는 8명에 불과하다. 장해등급 11급, 13급 결정을 받은 노동자 9명은 석면질환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전원이 심사청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3월부터 석면폐증 질환자의 산재여부를 진폐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진폐 기준에 맞는 합병증이 없으면 요양치료를 받을 수 없다.

 

 
 

"고생한 만큼은 보상받고 싶다."

[인터뷰] 석면피해자 황갑임씨

 

 

그는 17살이던 1970년에 입사해 1979년까지 9년을 제일화학 정방과에서 청석면을 취급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두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기침, 호흡곤란 통증을 달고 살았다. 호흡곤란으로 임신 8개월에 쌍둥이 아들을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하는 고통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이 석면 때문이라는 것을 2007년에야 알았다. 석면문제가 제일화학 피해자를 중심으로 불거지면서였다. 황갑임 씨는 "(자신에게) 제일화학을 소개했던 사촌언니와 그의 남편, 동생도 모두 제일화학에서 일했는데, 일찍 사망했다."며 그 원인으로 석면질환을 의심했다.

 

그는 "20년을 기침 약값 대고, 몸이 좋아야 기침이 덜하다고 해 보약도 많이 지어 먹었다."며 "고생한 만큼은 보상받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제발 얘기 좀 잘 해서 제대로 보상 좀 받게 해 주소"라는 황갑임씨 말에 정부·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차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일과건강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석면, #석면폐증, #석면피해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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