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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2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 임·투 선포 충남지역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충남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는 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등 등 충남최저임금연대 참여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515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07만6350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안은 2008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천원에 비해 28.7%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충남최저임금연대는 "이렇다할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거의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적절한 임금의 보장은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에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제공"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소비촉진, 내수 경기 회복 등 경제의 선순환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충남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의 임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만큼 6월 본격화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노동계 단일 요구안 관철을 위해 국민 임금 투쟁으로 선포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순회투쟁을 충남 6개 시·군과 공단지역에서 진행하고 최저임금 확정에 앞서 25일과 26일은 서울로 집중 상경투쟁을 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정원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매주 화요일 일선 시.군을 돌면서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서울로 상경투쟁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인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27명으로 지난 4월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에 4번의 전원회의를 가지며 6월 29일까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인 4천원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30호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현실화, #충남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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