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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www.eto.co.kr, 대표 박재권)가 지난 13일 오후 매경닷컴(www.mk.co.kr)과 장대환 대표이사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하고, 1차로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간에 저작권 침해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사 간 저작권 침해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유력 매체간에 계약을 맺은 사안과 관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언론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투데이는 14일 "매경닷컴이 경제투데이 저작물 사진에서 워터마크(저작물임을 표기하는 소유자 표시)를 오려내거나 삭제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사진 저작물 500여건을 무단 도용하는 저작권 위반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경제투데이는 매경닷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무려 500여회에 걸쳐 무단 사용해 왔다고 밝히면서 매경닷컴의 사진 무단 도용 사례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투데이가 작성한 '매경닷컴 저작권 침해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 사는 2006년 8월 28일 체결한 콘텐츠 제휴 계약에서 콘텐츠 내용을 임의 수정, 변경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상대방의 콘텐츠를 자사 인터넷사이트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토록 명시했다.

 

이에 계약서는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명기 문구와 로고를 삭제하거나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지만, 매경닷컴은 2007년 3월경부터 사진에서 로고(워터마크)부분을 절단하거나 사이즈를 변경, 또는 제3의 사진과 조합해 매일경제 인터넷 사이트인 매경닷컴에 올리고 포털 전송기사에서도 사용해 계약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경제투데이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매경닷컴의 기사는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각 포털사이트에 전송되고 있어 컨텐츠 계약 위반뿐 아니라 결국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언론사간에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밝혀진 사례 외에도 3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본사는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임을 밝혀 두 언론사간의 계약 위반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은 적지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경제투데이'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08년 1월 15일 고뉴스로, 같은 해 12월 23일 '아이포커스뉴스'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9년 2월 18일 주식회사 '경제투데이'로 변경되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의 경우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06년 9월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태그:#언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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