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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응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일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재심회의를 앞두고, 3월 30일 낮 12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약 110여명(보건의료노조 중앙, 경기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인천부천지역본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사수! 자율타결 보장! 중앙노동위원회 올바른 재심 결정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5기 임성규 위원장 후보와 김경자 부위원장 후보도 참석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신청한 9개 병원(강남성모병원, 고대의료원, 서울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성모병원, 세종병원, 영남대의료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재심요청 사건에 대해 2개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한 달 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조사활동을 마치고 4월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4월 1일 재심결정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통해 "2008년 경기•경북•서울•전북 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비전문적인 결정을 규탄한다"며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취소되고 올바른 재심 결정을 촉구했다.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 보건의료노조는 66개 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를 노사가 자율로 타결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개입한 이후 노사자율로 필수유지업무를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는 말뿐 노동자의 쟁의권은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나아가 파업 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시키는 긴급조정제도가 있는 등 2중•3중으로 파업을 막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관문인 필수유지업무제도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쟁의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월권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의 특성상 노동자 파업 시 의사의 업무대체와 지역대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올바른 재심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도부 1인 시위, 연속집회, 공공부문 노조와 공동투쟁, 대정부•국회 면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직권중재 폐기 투쟁을 했던 저력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면담을 통해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환자치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병동을 구체적 근거 없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지원업무로서의 유지운영수준이 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수준을 하향 조정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신대병원, 제일병원 등 66개 노사자율타결사업장의 사례를 참조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전면 재조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4월 1일 특별조정위원회를 앞두고 특별조정위원 면담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필수유지업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올바른 재심 결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고, 3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보건의료노조, #필수유지업무제도, #중앙노동위원회, #노동기본권,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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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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