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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공기와 신선함을 제공함으로 '도시공간 속의 허파'라고 불리우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풀어주고 해제되면서 사라지더니 급기야 60% 이상 지정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20명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서 일정 면적(100분의 60)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의 경우 89.7%, 의왕시의 경우 88.7%, 하남시의 경우 8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도시는 도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도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 새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도시는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지역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적인 창고와 비닐하우스를 양산하고 정부에 의한 규제 일변도의 단속 정책으로 불법 행위와 단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등 문제를 낳고 있으나 생태계 연결과 녹지보존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관련 경기도가 지난 2006년 10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한 '수도권 규제지도'에 따르면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34㎢에 달하며 경기도는 1251㎢(31%)가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시 전체 면적 35.81㎢ 중 89.7%가 그린벨트로 가장 넓다.

 

 

야금야금 사라져 가는 도심 녹지벨트

그린벨트는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시 주변의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자 당시 박정희 정부가 대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신설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린벨트는 1944년 영국이 런던 주변지역을 최소폭 8㎞의 환상녹지로 설정한 그린벨트를 모방했으나 현지실정을 무시한채 지도를 갖다 놓고 무자르듯 그린벨트를 정함으로 한 가옥의 안방이 그린벨트로 편입되고 사랑방은 제외되는 웃지못할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린벨트 지정 이듬해인 1972년 8월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 이내의 6개 위성도시 68.6㎢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78년까지 총면적 5397㎢가 지정되어 국토면적의 5.5%에 이르는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각종 행위가 제한되었다.

 

특히 서울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약 400~500㎢가 그린벨트로 형성되면서 경기도내에는 130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경기도는 그야말로 그린벨트 왕국인 셈이 되고 말았다. 이에 경기도민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대통령 매 선거마다 등장하던 단골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78년 5397㎢에서 2008년 4034㎢로 1363㎢가 개발로 인해 사라졌으며 현재도 어느 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가 선을 그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60%를 넘는 도시는 과천시를 비롯 의왕시 88.7%, 하남시 85.6%, 의정부시 72.5%, 시흥시 69.6% 등으로 60% 이상 지정을 금지할 경우 이들 도시의 녹지 면적은 개발로 인해 초토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최대 도시인 과천시의 경우 여인국 시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과천은 관악, 청계, 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물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갈현동·문원동 일원 127만㎡(39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미니신도시격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나서 오는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등 인구 과밀과 도심 난개발의 우려 목소리 또한 적지않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두번째로 전체 면적 53.96㎢ 중 88.9%가 그린벨트인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02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의왕환경선언'을 통해 환경보전 정책을 택했으며 2007년 6월에는 환경브랜드 도시 건설을 선언하는 등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의왕시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 이미지로 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건강도시 의왕' 브랜드화 프로젝트를 WHO 건강도시 인증을 받아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는 등 녹지공간을 최대할 활용하여 모범 생태문화도시로 변모시킨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의왕시는 월암동 왕송호수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까지를 녹지축으로 연결해 건강생태통로 조성 등에 나서는 등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모범답안일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녹색연합은 "그린벨트를 포기하는 녹색성장은 포클레인성장으로 그린벨트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없이 필요하면 그린벨트부터 해제하는 것은 또 다른 개발주의 정책"이라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환경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태그:#과천, #의왕,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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