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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과 관련한 정체불명의 탄원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나라당 당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체불명의 탄원서 사건'과 '조선일보 사설 전단지 살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조사에 들어간 사천선관위는 "아직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서 "고발 내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천지역에서는 지난 12일부터 '강기갑 의원, 조수현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탄원서'가 나돌았다.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수산 관련 단체에서 정체불명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면서 "이 탄원서에는 취지 설명뿐만 아니라 탄원 주체도 없이 제목만 적혀 있었으며, 이름과 주소를 적고 날인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탄원서는 한나라당 당원이 중심이 돼서 서명을 받았다"면서 "강기갑 의원의 2심 판결이 공명정대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당원들이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 때 한나라당 관계자를 방문 면담하기도 했는데, 논란이 돼 지금은 서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원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그는 "법적 검토를 했는데, 탄원서는 선거법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면서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도 사천선관위는 고발 내지 수사의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천지역에서는 "국회에서 난동 피는 저 의원 선거구가 어딘가"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1월 7일자)이 담긴 전단지가 대량 살포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5조)에는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신문보도 내용을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해둔 것이다.

 

이 전단지는 지난 13~14일 사이 사천지역에 배달된 일간지 간지를 통해 살포되었다. 사천선관위는 신문사 지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배포된 전단지는 1만3000부가량이라고 밝혔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신문사 지국에서 배부된 전단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데,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은 했다"면서 "하지만 그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여러 정황 증거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기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은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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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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