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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찬종 변호사(왼쪽)와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이 심리를 마친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찬종 변호사(왼쪽)와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이 심리를 마친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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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보강 : 15일 저녁 7시 5분]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미네르바 구속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씨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됨에 따라 그의 구속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였던 '구속 이후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구속적부심 심문에 들어가 8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30분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김정범 변호사는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허탈해 했다.

김 변호사는 "현 정권 들어 법원이 너무 많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결정문 
주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2008년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되었다거나 2008년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하였다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14조의2 제4항 전단을 적용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비교도대원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비교도대원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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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씨의 석방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앞에 촬영기자들의 삼각대와 사다리가 포토라인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미네르바' 박씨의 석방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앞에 촬영기자들의 삼각대와 사다리가 포토라인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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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5일 오후 1시 30분]

변호인단 "박씨, 아고라 글 모두 본인이 썼는지 기억 못해"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끝났다. 구속적부심이 시작된 지 1시간 40여분만이다.

이날 낮 12시 10분경 법정에서 나온 변호인단은 심문 과정에 대해 간락하게 소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알고 계속해서 글을 올렸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구속적부심에 참여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잡지사에서 청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며 "이에 대해 박씨는 '글을 올린 후에 댓글이나 조회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은 박씨가 12월 29일 올린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글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환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재경부가 9개 금융기관의 외환딜러들을 모아놓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며 "미네르바 구속으로 인해 국가의 이익이 추락하는 상황을 재판장이 사법권력의 대행관으로서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은 '미네르바가 석방되면 사이버 테러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최진실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글과 논리를 갖춘 미네르바의 글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이 심리를 마친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이 심리를 마친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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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은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올린 280여건의 글 중 박씨 본인조차도 모든 글을 썼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씨가 수사를 받는 상태라 불안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모두 본인이 썼다고 인정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다소의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박씨가 미네르바가 얻은 저명성에 일부를 기여했는지 아니면 전혀 기여하지 못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한 개인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병호 변호사도 "박씨가 '경제대통령'이라고 으스대거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탈하고 소박한 청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재판장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참관한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은 "박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검찰의 주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들어보니 박씨가 너무 엉뚱하게 구속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인데 박씨를 석방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재승 전 변협 회장(가운데)과 박찬종 변호사가 심리를 마친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재승 전 변협 회장(가운데)과 박찬종 변호사가 심리를 마친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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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5일 오전 11시 10분]

'미네르바' 박씨 구속적부심 시작
박씨 피곤한 기색 역력...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

15일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허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예정됐던 오전 10시 30분보다 5분여 늦게 심리가 열리는 501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연녹색 수의 차림에 수갑을 차고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뭇하게 나있는 상태였으며 하얀색 운동화는 뒤꿈치 부분이 구겨진 채로 신고 있었다. 박씨는 '심경이 어떤가',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박씨에 앞서 박찬종, 문병호, 김정범 변호사,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등 박씨 변호인단이 먼저 법정 안으로 들어가 심리를 준비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박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올린 '외화예산 환전업무 중단' 글은 실제 정부가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고 12월 29일 올린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명령 공문' 글 역시 "정부가 달러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글로 인해 외환보유고 20억 달러가 소모됐다는 검찰 주장도 입증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 외환시장에 실제 피해를 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재심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씨의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그:#미네르바,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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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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