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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을 놓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한나라당 위원들이 이에 앞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 개의시각 변경되면 사전 통지해줘야"

 

국회 외통위원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개의 시각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에게서 오후 1시 29분과 31분에 '회의에 참여하려면 지금 빨리 오라'는 전화가 왔었다"며 "'개의 시각이 오후 2시이니 그때에 맞춰 올라가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박 대변인은 같은 외통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오후 1시 58분께 회의장 앞에 도착해 황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한나라당이 개의 예정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비준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만약 개의 시각이 변경됐다면 사전에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않고 반대 의사를 가진 위원들에게는 회의 시각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상정했다면 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제49조)상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개회시각을 간사들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개의시각을 바꾸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각당 간사나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한나라당 측은 개의 시각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장 안에 있던 한 한나라당 외통위원은 "우리가 비준안을 상정한 때는 오후 2시 3~4분쯤"이라고 주장했다.


태그:#한미FTA, #박선영, #외통위, #비준안,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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