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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과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지원대책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편파 조사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의무 회피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해고 사태에 대해 직권으로 강남성모병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자체 직권으로 시작했다”며 “이에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병원사업장 내에서 필수적인 상시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가처분 결정문에 지적됐듯이 강남성모병원에서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의 업무는 파견법이 규정한 ‘절대금지업무’임이 분명하고 강남성모병원이 명백하게 불법파견을 자행해왔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조사를 주관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파견직 해고 노동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해당 노동자가 담당해왔던 상시업무를 지칭하며 ‘그 업무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전도시키려는 답변을 유도하는가 하면,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가 자칫 상시업무가 아닌 것인 냥 치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해당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파견노동자들의 저항과 현장에서의 갈등을 ‘합법파견 결론’을 통해 무마시키고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법률전문가들과 의료전문가들이 현재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해고 사태는 강남성모병원 사용자의 비정규직 남용 관행 자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의료서비스 업무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병원측이 직접고용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을 파견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과 파견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이들을 집단해고 한 것은 비정규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 강남성모병원 사용자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파견전환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 병원측의 상식을 넘어 선 노조탄압 및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킬 것 ▲ 강남성모병원 파견업체인 ‘메디엔젤’, ‘제니엘’ 업체가 어떻게 노동부 우수파견업체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관련 자료 투명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해고 사태에 대해 책임기관으로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제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여론화함과 동시에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표단은 신주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으로 면담에 함께 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조사과정은 필수적인 상시업무를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는 등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기자회견, #서울강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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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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