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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적인 쟁점이 명료하게 정리됐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유감이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놓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제정 당시부터 지적된 위헌 주장이 옳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종부세 논란 종식... 과세기준 9억원 완화안은 조정돼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부세에 대한 여러 쟁점이 명료하게 정리됐다"며 "국회에 제출돼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최종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이 조정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낸 상태다. 정부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세 단위를 세대가 아닌 개인으로 바꿔야 하게 됐다. 여기다 과세기준까지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사실상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나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할해 납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인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되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세수감소, 여론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증여나 부부 공동명의 등의 방법을 이용한 고의적인 조세 회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과세 회피나 절세를 위한 재산 분할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 최종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 개정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당·정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지방재원 악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비·소득세 신설을 포함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가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차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논란을 일으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상대로였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이미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강 장관의 말이 맞았다고 볼 게 아니라 조세전문가나 학자들 다수의 의견이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매우 유감"... 선진당 "헌재 결정 존중돼야"

 

민주당은 헌재가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세대별 합산방식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면서 세대별 합산방식은 위헌이라고 해 종부세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게 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고위원들 대부분 헌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또 "세수 감세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은 국민의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헌재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논평을 냈다. 박선영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법적인 보완작업에 신속히 착수해 사후대책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미 올해 세대별 합산에 걸려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는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태그:#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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