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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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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운영비는 전국적으로 2004년에는 3319억 원, 2005년에는 3507억 원, 2006년에는 3757억 원, 2007년에는 3788억 원이 징수됐다.

대전에서도 85개 학교에서 지난 2006년 131억 2900만원, 2007년 135억 3200만원이 징수됐다. 이는 학생 1인당 평균 20만원에 이른다.

또한 충남에서도 187개 학교에서 2006년 140억 7200만원, 2007년 145억 3100만원이 징수됐다. 이는 학생 1인당 18만7000원에 이른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010년까지 학교운영지원비의 완전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에는 267개교 중 105개교만 징수 중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헌제의 판례에서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정부지법에서도 부당하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달라는 학부모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는 등 법률적으로도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가 대부분 교원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무교육기간에 세금 외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별도의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태그:#국정감사, #이상민, #학교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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