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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사장 등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상납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원지검이 오국환 전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권재욱 현 사장도 소환조사하는 등 도시공사 전반에 걸쳐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신문>등 경기도내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9월 19일 경기도시공사 오국환 전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권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뇌물상납과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10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수원지검은 권 사장이 부임한 이후 전 기획조정실장 신모씨(53·구속기소)로부터 모두 3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각종 첩보 등을 토대로 조사중이다.

 

또 신 전 실장이 2003년부터 감정평가법인이나 공사수주, 납품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사장을 비롯한 상급 임직원에게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시공사 오국환(63) 전 사장을 9월 21일 구속했다. 오씨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전 기획조정실장 신모씨로부터 100만∼20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모두 653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다.

 

검찰조사 결과, 오씨는 만찬비, 골프비, 명절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신씨에게 수시로 돈을 상납받고 신씨의 인사개입 및 뇌물수수 관행을 묵인해 줬으며 신씨가 오씨를 대신해 정치권의 모 인사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전·현직 사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신 전 실장이 광교택지개발지구 감정평가용역을 맡은 10여개 감정평가법인과 납품업자 박모(39·구속기소)씨로부터 수주 대가로 각각 9천여만원과 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7월 구속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적인 비리 차원이 아닌 공기업 내부의 구조화된 비리 체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앞으로 임명되는 도 출연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 도의회를 통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청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기관에 대해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고 외부의 제보가 없이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도내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모두 한국토지공사 출신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뇌물 상납대가로 인사상 혜택이 있었는지 캐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권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균형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며 지난 8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지방공사 설립및 운영조례'를 통해 자본금을 출자받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난 1997년 12월 설립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경기도내에서 추진하는 21개 뉴타운 지구중 안양시 만안지구, 남양주시 덕소지구, 고양시 능곡지구, 시흥시 은행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의정부시 가릉지구 등 6곳에 대한 총괄관리권을 따냈으나 적지않은 치명타를 입게됐다.


태그:#경기도시공사,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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