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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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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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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주는 승용차 요일제를 서울시에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나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과 인접한 성남·고양·부천·안양·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군포·구리·김포·하남·의왕·과천 등 도내 14개 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은 154만 대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일주일에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공용주차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로, 자가용 차량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는 서울을 포함한 도내 14개 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서울 남산1·3호 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혜택을 받으며, 도내 자동차 정비 공임 및 세차요금도 10~20%까지 감면받는다.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될 경기도내 14개 시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될 경기도내 14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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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3회 이상 쉬는 요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참여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할인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로서 운전자는 인터넷 전용 사이트(http://green-driving.gg.go.kr)에 접속하거나, 동 주민센터, 구·시청을 방문해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자동차 유리에 붙이면 된다.

경기도내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7곳에 전자감응장치가 설치되며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는 경기도가 주요 도로에 설치한 전자감응 장치를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고, 적발되면 곧바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게된다.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운전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오는 2017년까지 79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0.15%의 교통량 감소, 0.1%의 차량 속도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교통정책관계자는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험 가동중인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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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2006년 1월을 기해 전자 태그 방식을 채택해 본격 운영에 들어 갔지만 각종 인센티브가 운전자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율이 낮아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시행 5년인 현재 서울시내에는 242만대의 승용차중 요일제 참여 차량은 84만대로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요일제를 세 번 이상 어겨 자동 퇴출된 사례도 무려 2만5천 대에 이르는 등 운전자 의식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세 대폭 감면,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식경제부에 건의해 서울시처럼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그:#경기, #승용차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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