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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시장 노재영)가 도에서 상의법과의 충돌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했던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해 군포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군포 도심의 학교와 주택가를 관통하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경기도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에서 재의결까지 했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조례를 전격 공포하고 25일 시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로써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법제도적 장애물이 해소되는 한편, 사업 비용 부담 문제 역시 해결돼 군포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경기도가 한차례 반려하고 군포시의회에서 재의결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대법원 제소까지 우려해 왔던 군포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며 시의원, 국회의원, 지역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왔던 온라인 카페 '웰빙 군포산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조례 공포 소식이 공지되자 카페 회원들은 댓글을 줄지어 올리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조례안 공포가 있기까지 막후 역할을 했던 김성수 산사모 송전탑 추진위원장은 "조례제정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4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전국 최초의 시도인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향후 사업협약을 체결하는데 지장이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했던 김부겸(군포.민)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이 결과는 '시민의 힘과 시 의회의 의지, 시 집행부의 지혜'가 어우러진 28만 군포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공포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지원 사업 대상에는 송전탑 지중화도 포함돼 있어 공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의미가 있다.

 

이는 이제까지 군포시와 한국전력이 갈등해오던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 70억여원 중 1/3이외의 17%를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어 군포시와 한전이 반반씩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일 상위법과 충돌 등을 사유로 관련조항 삭제를 군포시에 통보하자 "공포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송전선로 이설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실효성을 상실한 법규라 판단'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의장 이경환)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해 지난 7월 21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고 군포시 집행부도 전격 공포한 것이다.

 

 

"4년여만에 송전탑 지중화사업 추진 길 열었다"

 

송전탑 지중화 걸림돌과 해결 과정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인근 산본변전소~안양변전소 구간(1.5㎞)의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3년 한전과 70억원 규모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전측은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지중화 가능성을 밝혔으나 법규상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중화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자인 한전에서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기존 지자체 부담률이 30%이던 내부규정을 50%를 부담해야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200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더욱이 경기도는 군포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서 '기타 주민생활환경 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송전선 지중화 비용 지원 부분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며 삭제할 것으로 군포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행정청이 한전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소요 비용을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조례 없이는 송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같은 이유는 군포시 관내 송전탑 15기의 지중화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한전 내규와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군포시가 33%, 한전이 50%를 부담해도 17%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 군포시의회가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재의결하고 고뇌하던 군포시장이 전국 최초로 공포함에 따라 군포 도심을 관통하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의 길을 마련했다.

군포시 도심의 송전탑 지중화 추진 움직임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당시 군포시의회가 지중화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군포시 또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등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4년 만에 지중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경기 군포시 관내에는 당초 총 51기 송전탑이 있었으나 LS전선(주) 소유 18기는 지난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 한전 소유의 33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중 15기가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있다.

 

특히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건설 당시 그린벨트 구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본 신도시 개발 이후 궁내 초중학교 등 7개 학교의 8천여 학생들과 아파트 단지 9개가 밀집하면서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며 지중화를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관련 법규와 한전 내부 규정의 상충으로 제동이 걸려 군포시가 외곽 지역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정부 및 경기도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한전과 지중화 대책을 협의하는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조례를 제정 공포하기 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왔다.

 

군포시 관계자는 "송전탑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과천·의왕 송전탑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더욱 가중돼 시에서는 30%든 50%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법령과 제도가 걸림돌로 해결하기 위한 고충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군포, #송전탑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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