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평세림병원 노사가 전국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자율로 타결했다. 부평세림병원 노사는 5일 오후 3시 부평세림병원 신관 4층 강당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평세림병원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조인식에서 노측 대표로 참석한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노사가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게 돼 기쁘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보건의료산업 2008년 산별중앙교섭은 진척이 없는데 부평세림병원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산별중앙교섭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 대표로 참석한 김동환 부평세림병원 이사장은 “우리 병원같은 경우 필수유지업무 규정 자체가 맞지 않다”며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해도 노조가 파업하면 우리 병원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 노사가 서로 충분히 이해해 같이 병원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식에는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송영표 인천북부지청장, 김증호 인천북부지청 노사지원과장 등도 참석했다.

 

부평세림병원 노사, 필수유지업무운영비율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 기준으로 합의

 

부평세림병원 노사는 앞서 말했듯이 전국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사자율로 타결했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정을 체결했다.

 

부평세림병원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인원을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자 전원으로 규정한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의 원칙으로 ▲ 쟁의행위 시 의사를 포함한 직종간의 업무대체성, 지역대체성, 노조조직율 고려 ▲ 유지운영비율 결정 시 총인원이 아니라 휴가자와 휴직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비율을 확인하고 교대제의 경우 1일 근무인원과 1 duty 인원을 동시 명기해 각 duty별 해당시간, 해당인원 외에는 쟁의행위 참가 가능 ▲ 유지운영비율 산정 시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노사는 쟁의행위 개시 전에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사는 공동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쟁의행위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설 등의 명절과 동일하게 언론 및 대중매체를 이용해 국민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유관기관에게 서면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쟁의행위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대원칙 속에 놓여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공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쟁의권과 공익의 관점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자율타결한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노사 간에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업무, 중환자, 수술업무 등 그동안 노사간의 용어정의가 애매했던 부분을 분명히 한 점과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원칙을 합의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인원 비율이 전 직원 294명 중 유지인원 42명으로 14.28%, 필수유지업무부서 직원 99명 중 유지인원 42명으로 42.42%인 점을 보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사측에 노사자율교섭 및 성실교섭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기본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노조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면해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는 ▲ 공익과 단체행동권의 조화 ▲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익을 위한 배려이지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는 시기가 일상시기가 아닌 파업시기이고, 수술․외래․병동업무가 중단 또는 대폭 축소되고, 업무와 지역의 대체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해 보건의료산업 사측이 필수유지업무 협정 교섭권이 전혀 없는 지부에게 일방적으로 개별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해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의 요청을 ‘노사자율교섭, 성실교섭’을 전제로 전격 수용해 각 지부별로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되 산별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에게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해 노사자율교섭,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쟁의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태그:#보건의료노조, #부평세림병원, #필수유지업무, #박노봉, #김동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