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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29일 대전시교육청기자실에서 대전시교육청 간부직원의 교원노조 단체협약에 대한 비하 발언과 여교사 성희롱 발언, 미발령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도 요청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L씨는 지난 13일 초등학교 교감과 6학년 부장교사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생활지도와 양성평등 교육 등에 대한 공동회의'를 주재하면서 "단체협약 안 지켜도 감옥 가는 것 아닌데 안 지키면 어떠냐"는 식의 단체협약 부정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대전지부는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측 교섭위원이기도 한 L씨는 '교원노조에게 공무원노조(행정직)와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 먹어요', '교원노조가 공무원노조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깜이 안 되니까 만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등  교원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부는 "L 초등교육과장이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발령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미발추 교사)에 의해 채용된 교사에 대해 '현재 교사들은 잘한다. 미발추만 빼고, 미발추는 20년 전에 교사임용을 받지 못했다. 재판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정규임용교사 성적과 비교하면 꼴찌더라'는 등의 미발추 교사에 대해 비하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여교사는 "L 초등교육과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한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화해주세요, 소주한잔마시면서 얘기해요', '교장으로 있을 때 젊은 여선생들도 처음에는 못 마신다고 하더니 자꾸 마시면 술이 늘더라고요'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참석한 여교사들의 불쾌감을 샀다"고 증언했다.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에 책임 있는 공개사과와 중징계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계의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은 공개 사과하고 이 간부를 즉시 중징계 하라"고 촉구했다.

 

권성환 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가 질의한 6개 항목에 대해서 L과장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당시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줬다면 사과 한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전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전교조로부터 문책요구서를 23일 받았고, (전교조는)27일까지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와 참가교사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6월3일까지 1주일 연기시킨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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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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