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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병원인 대전중앙병원(원장 금동인)이 21병동을 폐쇄하고 한방임대를 추진하자, 보건의료노조 대전중앙병원 지회(지회장 최형복)가 18일째 철야농성을 하며 강력반대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중앙병원은 3월말 산재의료관리원에 한방운영방안 승인(병동조정과 유효병상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한방운영기본계획안)을 요청해 4월 4일 승인을 받고, 21병동 환자를 이전하고 병동 폐쇄 조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산재전문병원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병동을 폐쇄하고 한방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 39조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18일째 대전중앙병원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노사 양쪽 변호사 법해석 의견 현격한 차이 나타내

 

대전중앙병원 노조 측 자문변호사는 "의료법 39조(시설의 공동이용)는 의료자원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기 위한 제도로 시설이나 인력의 이용에 국한하는 것이지 건물자체를 임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부대사업이외의 영리목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재의료관리원과 임차계약을 한 한방병원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중앙병원 사측 변호사는 "의료법 39조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기관이 당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의료행위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건의 임대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건물임대 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방병원을 운영할 자가 의료법 33조상 소정의 자격을 갖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17일 집회에서 "이번 투쟁은 공공병원을 살리는 투쟁으로 산재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환자를 돈으로 보는 병원장을 심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본부장은 "15일 병원장과 단독교섭에서 한방병원 임대 건은 철회할 테니, 병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구두합의를 하고 16일 교섭을 잡았는데, 갑자기 산재의료관리원에 호출되어 교섭을 미루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후 늦게 농성장에 나타나 '어제 한 말은 개인적으로 한말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을 바꾸면서,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시를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본부장은 "질의 회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확인했더니 질의회시가 내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 병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돈벌이에 급급해 있는 것은 공공병원 병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병원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최덕순 대전중앙병원 행정부원장은 "원장이 노조본부장과 한 개인적인 약속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16일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업무협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와 구두 상으로 '임대에 대한 법률적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보고를 들었으며, 아직 공문으로 질의회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행정부원장은 "병동임대와 공공시설이용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측의 변호사의 해석이 다른 만큼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시 등 외부기관의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숙 보건의료 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만약 병원 측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한방임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전국10개 산재병원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태그:#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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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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