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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쫓겨 졸속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정시한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하게 될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또 다른 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접수한 진정은 국가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이해동 위원장)는 6일, 서울 중구 군의문사위 회의실(대한화재 건물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기한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해동 위원장은 “군의문사위는 국회입법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므로 기한연장이나 새로운 기구구성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한연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곳으로 조사활동이 옮겨진다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현 조사관들이 계속 조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사건은 많고 처리할 시간은 부족한 게 사실지만 진상규명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사건이든 똑같은 무게로 조사할 것”이라 말했다.


군의문사 사건 가장 큰 원인은 인권침해


김호철 군의문사위 상임위원은 위원회 주요성과로 ▲은폐된 폭행차사(타살)규명 ▲자살사고에 국가책임 근거규명 ▲위법 부당한 전공사상 심의로 인한 유가족 피해구제절차 마련 ▲과거 군 수사 문제점 규명 ▲군 사망사고 인권침해 상관관계 규명 ▲과학 조사방법 도입 등을 들었다.

 

김호철 상위위원은 “군의문사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구타 등 가혹행위”라며 “진상규명 사건(43건)의 58.1%(25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80~90년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언어폭력과 질책, 왕따, 성추행 등이 많다”며 “특히 80년대는 주권국가 군대인지 폭력소굴인지 가치관 혼란을 겪는 일이 많았고, 군에서도 가해자 처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된 43건 중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과거 군에서 단순 사고사나 병사 등으로 은폐, 조작했음을 밝힌 경우가 5건”이라 덧붙였다.

 

군의문사위는 2006년 1월2일부터 진정접수를 시작해 2007년 1월2일까지 모두 600건을 접수했으며, 2년간 진상규명 43건 등 148건(기각 25, 규명불능 6, 각하 9, 취하 65건)을 종결 처리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37건(국방부 34건, 경찰청 2건, 법무부 1건)에 순직 인정 등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군의문사위 요청을 받아 12건을 순직 등으로 결정했고, 경찰청·법무부는 모두 순직 결정했다. 이 중 3건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한편 군의문사위는 조사관 인원(80명)을 감안해 6월까지 모든 사건을 조사개시하고 연말까지 400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조사관 한명이 5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이룬다 해도 군의문사위 시한(2008년말)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최소 200건은 조사활동을 끝마치지 못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동 위원장과 김호철 상임위원, 권일훈 위원(국과수 법의관), 종교분과 자문위원인 정상덕 원불교 교무, 정진우 목사(서울제일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유족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군의문사, #이해동, #과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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