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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ㆍ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과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수용 의안과장(오른쪽)에게 제출한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ㆍ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과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수용 의안과장(오른쪽)에게 제출한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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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실용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정부조직 가운데 상당부분이 통폐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거의 전멸 수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10월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을 근거로 2007년 6월 12일 공식 발족한 위원회입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사유가 '실효성 부재'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준비단계를 거쳐 이제 막 나래를 펼치려는 위원회의 무엇을 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효성 부재'라고?... 왜 만들었는지를 돌아봐라

대통령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발표문
 대통령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발표문
ⓒ 대통령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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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서관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정책기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해 주요정책 결정과 실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즉 도서관 정책의 신속한 결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도서관법으로까지 명시해가며 만들어진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7개월 만에 똑같은 이유로 폐지된다고 하니 납득하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동안 도서관계는 정책 관련 기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을 하고, 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학교)도서관은 운영주체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지고,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 같은 도서관이라도 설립 및 운영주체가 다르고,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이 3중, 4중으로 낭비 되는 경우도 발생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위논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인데 하나의 같은 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교육부 산하), 학위수여 기관 등에서 디지털화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데 4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역시 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할 기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해 발생한 낭비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서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도서관계는 정책관련 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인 것입니다.

시합 뛰어 보기 전에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발족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동안 도서관계에 산적해 있던 문제점과 현안을 도출해 내고, 그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 부재"라는 단 한마디로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합을 뛰어 보기도 전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도 함께 폐지된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많은 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하지만 그 중 상당수 위원회는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직제개편과 기능흡수로 그 역할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같이 문화부 소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도 폐지는 되지만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직제개편이 문화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이를 대체할 만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도서관계는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효율·신속한 지식정보 제공이 국정운영의 기본 전략인 '실용'의 기본 토대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제 되어 있는 성명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제 되어 있는 성명서
ⓒ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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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21개 도서관 관련 기관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도서관인들이 대통령인수위 홈페이지와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차기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이름 짓는 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실용을 국정운영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실용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쓰임을 말합니다. 실용을 위해서는 어떤 일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정보라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이야말로 실용을 위한 기본 토대인 것입니다.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중추적 기관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실용의 기본 토대인 도서관을 튼실하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차기정부가 추구하는 실용노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부디 차기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를 철회하고 도서관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문동섭 기자는 현재 대학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정부조직법개정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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