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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0시부로 ' 영원한 챔피언' 최요삼 선수에게 뇌사판정이 내려졌다.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인 그의 마지막 경기는 승리로 장식되었지만 응급의료는 패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다른 경기도 아닌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전, 더구나 종목이 위험성이 높은 권투였다. 이런 곳에 산소호흡기를 갖춘 차량조차 배치되지 않았다.

119구급차와 일부 구급차를 제외하면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119구급차 119구급차와 일부 구급차를 제외하면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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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호흡기 있는 구급차가 전국에 몇 대나 있을 것 같아?"

지난 3일 MBC드라마 '뉴하트'에서 나온 대사다. 맞는 말이다. 소방서 119 특수구급차량이나 일부 구급차량을 제외하면 산소호흡기가 구비된 차량이 없는 실정이다. 비단 권투선수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전문의료인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공급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호흡, 맥박이 없는 경우 처음 4~5분 이내에 대응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시간 내에 호흡공급이나 흉부압박을 통해 뇌가 활동하게 되느냐 못 하느냐가 생사결정의 핵심사항이다. 일반 병원이나 129는 물론이고 소방서 119 구급대를 부른다고 해도 4~5분 이내에 조치를 받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오직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다. 다음은 호흡, 맥박이 없을 시 사용되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으로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참고했다.

1. 의식확인 : 환자를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불러 반응을 살핀다. 경추나 척추를 다쳤을 경우 지나친 자극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신고 및 도움요청 :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하거나 현장의 타인에게 신고 를 부탁한다. 이 때 신고 접보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1인을 지정하여 부탁한다.

3. 기도유지 :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주어 기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고의 경우 경추손상(목뼈가 부러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턱만 살며시 들어 준다.

4. 호흡확인 :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감촉을 이용해 호흡 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한다.

5. 인공호흡 : 환자의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이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이 많이 쓰인다.

6. 맥박확인 : 손목이나 목을 통해 맥박과 심장이 뛰는지 확인한다.

7. 흉부압박 : 심장이 확실히 뛰지 않는다면 흉부압박을 실시하는데 이때 압박점은 일반적으로 양 유두의 중간점으로 하며, 한 손등 위에 다른 손을 올려 깍지를 끼고 밑쪽 손의 바닥 부분으로 압박하고 호흡이 없을시에는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의 30:2 비율로 시행한다.

8. 재평가 :  1분간 한 뒤 호흡, 맥박을 재확인한다.

위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통한 환자에게 출혈이 있다거나 타액이 있을 시 시술자와 환자 모두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장갑을 사용하는 등 감염 방지를 한 뒤 시술해야 한다. 더 자세한 심폐소생술 방법은 소방방재청이 제공하는 아래 영상이 설명해 주고 있다.

▲ 심폐소생술 도우미 소방방재청이 제공하는 모바일용 심폐소생술 교육영상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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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소방방재청이 모바일 용 '심폐소생술 도우미'로 제작한 영상으로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수적인 궁금증은 아래 Q&A를 살펴보자.

심폐소생술 Q&A

Q: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까?
A: 효과는 매우 크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뇌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 보다는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심장병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시행한다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은 10배 이상 높아진다.

Q: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저촉되는가?
A: 주의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있는데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면 의료법에 저촉되지만,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해주는 법적방안으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여 응급상황에서 주위의 사람이 구조자로서 한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책하여 주는 장치도 있다.

Q: 언제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가?
A: 1.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2.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대할 때 
    3. 의사나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4.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5.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때
    6. 사망의 증거가 명백할 때

심폐소생술 뿐아니라 간단한 응급처치들은 전문의료인보다는 일반인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언제, 누구에게 올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위해 평소 간단한 응급처치는 익혀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태그:#응급의료, #최요삼,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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