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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당한 강의석군이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년 서울 대광고에 다시 등교하고 있는 모습.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당한 강의석군이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년 서울 대광고에 다시 등교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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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으로서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던 강의석(21, 서울법대 재학)씨가 자신의 모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5일 강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신앙의 자유 침해 인정... 위자료 500만원 =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강씨의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도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는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 침해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학식 날 신입생을 대표해 기독교교육을 받겠다고 선서한 적이 있고, 학생회장으로 취임하면서도 학교 교육방침에 따르겠다고 서약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1학년 때에는 적극적으로 종교교육과 예배시간에 참여해 앞장서서 손뼉치고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고 시인하는 점, 종교가 문제가 됐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 위자료 1000만원 = 퇴학 처분과 관련, 재판부는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의 내용이 현저히 중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권의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효력이 단순히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법하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원고에 대해 퇴학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도 학생 신분까지 박탈하는 퇴학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퇴학처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 신분을 상실한 2개월은 대부분 방학중일 때여서 학습권 침해가 얼마 일어나지 않은 점, 교장이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먼저 스스로 전학을 감으로써 퇴학처분을 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음에도 원고가 선택권 해사를 거부한 점, 특히 학교장의 배려로 원고가 졸업 후 서울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감독 과실은 인정 안 돼 =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독 과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법하게 기독교 종교의식인 수요예배 등을 실시하면서 교육부 고시를 위반해 종교과목을 두면서도 다른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시정명령 등을 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관련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립학교 운영자 사이에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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