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20만 원 가량의 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 이하 참여자치연대)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대전지역 중학교들이 1인당 연간 18만70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또한 2005년에는 19만2000원을 징수해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액수를 걷어 들였다.

특히, 2004년 충북지역은 학생 1인당 13만6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전지역 학부모는 충북지역 학부모보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연간 5만1000원(27%)이나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광역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연대는 "의무교육은 우리 헌법(제31조제3항의 무상의무교육)과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의 중학교 의무교육)에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 근거가 희박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여전히 징수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전 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단위는 전체 130개 학교 중 129개(99.2%)교에서 교장단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임의기구인 교장단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만 있을 뿐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금액이 결정되어 학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

참여자치연대 이미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강제적 이중과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같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6개시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의무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중단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