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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은 지난해 4월 24일 창원대에서 열린 진중권씨의 강연회를 방해했던 황우석 박사 지지자에 대해 구약식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진중권씨 강연회를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윤성효

창원지방검찰청이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의 강연회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들에 대해 구약식 등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고소·고발자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애리·강창덕)에 22일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자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아오던 서아무개씨는 구약식, 라아무개씨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BRI@'구약식'은 피의사실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으로, 구약식 기소의 경우 통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보통 벌금)을 내리는 것으로 끝난다. 또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됐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창덕 대표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민언련은 '언론학교'를 열면서 지난해 4월 24일 저녁 진씨를 초청해 창원대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황 박사 지지자들은 강의장에 몰려와 황 박사를 비난했던 진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진씨는 황 박사 지지자들에 의해 3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뒤 겨우 빠져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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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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