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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7일 일본 도쿄대학에 있다가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비롯해 관리주체 지정 등 관리 권한을 조속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청이 지난달 27일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환수위) 및 서울대와 합의한 내용에, 실록이 돌아오는 즉시 국가문화재 지정을 비해 관리권과 소장처 지정문제 등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르기로 돼 있다"며 "서울대가 스스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실록은 이미 국보(151호)로 지정돼 있는 만큼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 추가로 지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록의 관리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뒤 문화재보호법(16조)에 의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론 관리주체 논란과 관련해 오는 22일 월정사에서 치러질 '실록환수 고유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환수위 간사인 법상 스님은 "실록을 약탈자(도쿄대)가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라며 규장각 소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상웅 독립기념관장도 "자기 것을 자기가 기증받는 모순을 저지르며, 소장까지 일본이 지정하는 곳에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못다 이룬 광복을 마무리 짓는다는 역사적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에 소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의 이상찬 교수는 "실록이 예정(12일)보다 일찍 돌아오게 된 이유는 통관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실록은 통관이 되는대로 규장각에 소장할 것이고 관리주체 지정 등 사후문제는 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오는 14일 예정돼 있는 인도인수 서명식에 대해서는 "명칭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사를 여는 것은 확실하다"며 "도쿄대 인사들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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