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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전북지역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전라북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던 한 방청객이 오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석연 변호사 등 피고측 변호인들이 대법원 판결 직후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어민들이 16일 대법원 새만금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뉴스를 TV를 통해 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 대체 : 16일 오후 3시 45분]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새만금 사업은 17일부터 남은 2.7km의 물막이 공사(전체 33km)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전북지역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전라북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2심 결정을 인정했다.

판결문을 직접 낭독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결론이다. 13명 대법관의 의견은 11(상고 기각, 원고 패소) : 2 (파기 환송)로 나타났다.

대법관 11:2로 상고 기각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 타당성 문제와 관련, "'경제성·필요성·적법한 환경영향 평가가 결여됐을 뿐 아니라 담수호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사업 목적과 관련해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유 변경'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부분 계획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던 것"이라고 기각했다. 이어 "그중 일부가 계획 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됐다 할 수 없고 사업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흠이 중대하다 할 수 없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사건처분 당시 농림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수질예측에 관한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그 후 이를 보완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담수호 수질기준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다고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인정... 원고측 상고 전면 기각

▲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 등 현지 거주자가 아닌 이들(3396명)의 원고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도 "처분의 환경 영향권 안에 있다면 적격한 원고로 인정해야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런 징후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고가 제시한 ▲농림부 장관이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 ▲예정했던 공정이 미달된 사유가 농림부 장관의 귀책 사유라는 주장 ▲적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중대한 사정 변경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소수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환경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가치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 필요성, 수질 관리, 해양 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조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4명 대법관 보충의견 "정부, 만족하지 말라"

이에 대해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등 4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은 행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이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 가치로서 두 가치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 영향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게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환경친화적인 것인지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원고측 "역사가 심판할 것"

재판부가 이같이 2심 판결을 인정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원고 측 방청객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뒤 대법관들이 일어서자 한 방청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다. 또다른 방청객 2명도 "새만금 만세!", "균형발전 만세!" 등을 외치며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에서부터 최종 판결까지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7.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991.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8. 2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1998.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1998.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01.5.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1. 5. 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2001.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결정
▲2001. 8 = 주민·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2003. 6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공사집행정지 취소 판결로 공사재개
▲2005. 2.4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5. 2.24 = 정부와 전북도, 항소
▲2005.12.21 =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
▲2006.1. = 주민·시민단체, 대법원에 상고
▲2006. 3.16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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